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10월29일 118번

[임의구분]
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?(단,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,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)

  • ① 높이 5m의 기념탑
  • ② 높이 7m의 고가수조(高架水槽)
  • ③ 높이 3m의 광고탑
  • ④ 높이 3m의 담장
  • 바닥면적 25m2의 자하대피호
(정답률: 31%)

문제 해설

건축법령상 공공의 안전과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높이 3m 이상인 것이다. 따라서 "높이 3m의 담장"이 정답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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